어웨어·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공동성명 발표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단체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이 이미 상해를 입거나 죽은 뒤에야 개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방임 단계부터 법적으로 개입해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성과

동물학대의 반복을 차단하고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

  •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학대자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모든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방임 행위 제재 강화: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최소한의 공간 등)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심화 전 조기 개입 가능
  • 기타 복지 제도 개선: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 마련, ‘신종펫샵’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동물학대 영상 게시 처벌 강화

향후 과제 및 현장 실효성 확보 제언

양 단체는 법 통과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 제도 추가 강화: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의 전체 동물 확대,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제도 추진 필요성 강조
  • 번식·유통 구조 개혁: 단순 허가 갱신을 넘어 생산-경매-판매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체수 과잉과 복지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혁 요구
  • 실질적 이행 관리: 정부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 수립,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현장 작동 실효성 확보 촉구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감시하고, 동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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