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공동성명 발표
![]() |
|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단체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이 이미 상해를 입거나 죽은 뒤에야 개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방임 단계부터 법적으로 개입해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성과
동물학대의 반복을 차단하고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
-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학대자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모든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방임 행위 제재 강화: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최소한의 공간 등)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심화 전 조기 개입 가능
- 기타 복지 제도 개선: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 마련, ‘신종펫샵’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동물학대 영상 게시 처벌 강화
향후 과제 및 현장 실효성 확보 제언
양 단체는 법 통과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 제도 추가 강화: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의 전체 동물 확대,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제도 추진 필요성 강조
- 번식·유통 구조 개혁: 단순 허가 갱신을 넘어 생산-경매-판매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체수 과잉과 복지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혁 요구
- 실질적 이행 관리: 정부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 수립,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현장 작동 실효성 확보 촉구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감시하고, 동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야호펫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개정안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방임제재 #동물학대처벌 #동물복지 #어웨어 #동물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