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펫보험 2025년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반려견 무게별 보장 & 통원 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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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사용권 획득 |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DB손해보험은 2025년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먼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개발한 이 두 가지 항목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됩니다.
1. 반려인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 펫보험 최초로 도입된 신담보입니다.
- 기존 반려동물 위탁비용 담보는 반려인의 입원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신담보를 통해 반려인이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보장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반려인들의 실제적인 니즈를 반영한 것입니다.
2. 반려견 무게구분에 따른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
- 펫보험 상품 최초로 도입된 방식입니다.
- 반려동물 위탁업체의 경우 반려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위탁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견종을 구분하여,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담보 개발을 통해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여 더욱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달 '개물림 보상 보험'을 출시하는 등 대한수의사회 공식 협력사로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