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일본 입국, 광견병 항체 검사 이제 국내에서! 비용 11만원, 기간 2주로 단축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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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내에서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 효력이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데려가려는 반려인들은 반드시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혈액 샘플 채취 후 일본으로 국제 우편 발송, 현지 검사 진행 등으로 인해 약 30만 원 내외의 비용과 대략 4주의 검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내 기관 지정으로 이제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검사 비용은 11만 원으로 약 63% 절감되며, 검사 기간도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본으로의 반려동물 동반 출국을 준비하는 많은 반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내 검사기관 지정은 일본으로의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2022년 196건 → 2023년 294건 → 2024년 408건)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반려가족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은 국내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