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분' 대신 '닭고기 분말'? 반려동물 사료 표시 확 바뀐다!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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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되고 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양학적 기준의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오직 사료에 의존하는 반려동물에게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더 투명하고 구체화됩니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닭고기 분말'(계육분)이나 '생선 기름'(어유)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 표시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Organic)'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공식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Human-grade)'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