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인프라 강화 추진

충청남도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고,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충남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비롯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홍보 및 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 및 식품 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 마련이 단순 편의 이상의 역할을 하며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남의 뛰어난 자연, 해양, 농촌 관광자원에 반려동물 친화 요소를 더해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고 질서있는 관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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