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세미나] IACUC부터 야생동물 실험까지: '동물을위한행동' 이태준 씨의 동물실험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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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 무엇이 문제인가? |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동물법비교연구회와 '동물을위한행동'은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실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태준 씨(동물을위한행동 활동가)가 발표자로 나서 동물실험의 복잡한 현실과 문제점을 조명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된 동물실험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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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진행 모습 |
특히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적절성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과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이 강조되었습니다.
IACUC 위원의 자격 교육이 4시간에 그치고 추가 교육이 부재하며, 심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관련 용어와 실험시설의 생물안전등급(BL)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태준 씨는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 계획/승인 단계: 연구 범위에 대한 규제 기준 부재와 심의위원의 지속적인 자격 검증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론되었습니다.
- 구매/순치 단계: 승인 전 동물 구매, 순치 기간 미운영, 그리고 순치 중 발생하는 이상 개체(전염성 질병, 폐사)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실험/희생/사체 처리 단계: 숙련되지 않은 연구자의 참여, 부득이하지 않은 안락사 방법 선택, 그리고 희생된 개체 처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관행(검정 비닐봉지 사용 미비, 의료폐기물 통 미보관 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심도 깊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축산학과의 다양한 실험에 IACUC 심의 필요성, 실험동물 방사 시 차후 관리 규정 마련, 일반인의 동물실험 전문성 강화 방안, 대학 내 동물윤리 및 법률 연구 학과 설립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IACUC의 'I'가 기관(Institutional)마다 의미가 달라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례처럼 'Index'화하여 과거 실험 재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과, 연구자의 공공적 시각 함양을 위한 '공공정책대학원'의 필요성 제언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태준 씨는 동물실험을 우리 사회의 '필요악'으로 정의하며, 동물실험을 둘러싼 '안일함과 양심'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