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동물학대범 사육금지 및 돌봄 위반 과태료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환영"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사육·관리 의무 강화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지난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심사·조정한 것으로, 어웨어가 오랫동안 연구와 정책 제안을 거쳐 요구해 온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동물학대범 대상 '동물사육금지명령' 및 피해 동물 격리 근거 신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피학대동물을 격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방임 및 돌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적 보호'로 전환 기존에는 최소 사육공간 제공이나 목줄 길이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대와 방임이 심각해지기 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처벌 강화와 함께 남은 과제… '신종 펫샵' 겸업 제한은 누락 이 외에도 동물학대 영상 게시 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지자체 보호센터 입양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