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뉴얼 무시한 무분별한 접촉 체험 성행
- 사육 환경 기준 미달, 무허가 시설 및 변칙 영업 기승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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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공통감염병 방치하는 동물원들 |
만지기·먹이주기 체험… 동물에게는 ‘학대’, 관람객에게는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체험형 동물원들이 관람객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만지기와 먹이주기 프로그램이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동물원 16개소 모두가 먹이주기와 만지기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11개소는 동물의 급여 양이나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먹이주기를 허용해 동물 간의 거친 경쟁과 투쟁을 유발했습니다. 만지기 체험 역시 15개소에서 장소와 시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14개소는 사육사가 입회하지 않아 관람객과 동물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악어 입에 머리를 넣거나 꼬리를 잡아끄는 등 동물의 습성과 무관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오락성 공연을 지속해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제출한 교육 계획과 다르게 체험을 운영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동물을 무단으로 체험에 동원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2026>질병 동물 체험 동원… 사육 환경은 ‘최악’ 2026>
<2026>동물들의 보건 및 사육 환경 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대상 시설 중 12개소에서는 피부병, 외상, 탈모, 부정교합, 심각한 비만 등 질병이나 부상이 의심되는 개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설들은 이들을 격리 치료하기는커녕 만지기 및 먹이주기 체험에 그대로 동원해, 관람객과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육 환경 역시 '동물원 동물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야외 방사장이 필수인 종을 보유한 15개소 중 13개소가 방사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카피바라에게 필수적인 수공간을 주지 않거나 미어캣 등 굴을 파는 동물에게 바닥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협소하고 단조로운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개체가 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은신처는 없었고,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환경풍부화 물품을 전 종에게 제공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을 홀로 고립시키거나 이종합사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안전 및 위생 관리 역시 허술했습니다. 관람객 동선에 동물이 방치되어 밟힐 위험이 상시 존재했고, 여우가 관람객의 비닐 포장지를 빼앗아 먹는 등 이물 섭취로 인한 위장관 폐색 위험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 3개 시설은 내부에 세면대조차 없었으며, 식음료 제조 공간과 사육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도 5개소에 달했습니다.
<2026>법망 피해 가는 ‘무허가·변칙’ 전시시설 실태 2026>
<2026>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과 변칙 영업 시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적발된 9개 미허가 시설은 건물 층별로 전시 규모를 ‘10종 또는 50개체 이하’로 쪼개어 동물원 허가 기준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고정된 시설 없이 라쿤이나 미어캣 등 포유류 야생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불법 이동전시 업체 12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어 유예를 신청한 야생동물카페 5개소 역시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버젓이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026>“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 6대 정책 대안 마련해야” 2026>
<2026>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교육 계획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접촉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 및 검사 체계 강화: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검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동물원 허가 갱신제 도입: 기준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갱신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무허가 시설 규제 방안 마련: 변칙 영업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행위 및 업종 병행 금지: 동물원 내에서 관람객 대상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판매업 병행을 불허해야 합니다.
- 동물 공연 제한 및 생태설명회 기준 확립: 오락 목적의 훈련과 강요를 금지하고, 올바른 생태·보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