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토론회 개최

법무부, 민법 개정 및 반려동물 압류 금지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공존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물 법제의 현주소와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세션 1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기존의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세션 2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별도 법률에 의한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후속 입법과 법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반려동물 압류는 심리적 압박 수단"… 압류 금지법 신설

제기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을 다룬 3세션이 주목을 받았다. 

  • 세션 3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한 법제도 발전 토대 마련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대한민국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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