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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집중 TNR 정책 대안 부상 |
길고양이 급식 제한과 공공급식소 폐쇄, 일률적 포획 수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책임 있는 관리'와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식 포괄적 금지 반대… "잔여 사료·위해 행위 중심 규제 필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요구하는 길고양이 급식의 포괄적 제한 및 공공급식소 통제, 건강한 개체의 일률적 보호시설 편입에 반대하는 반대 청원이 제출됐다.
청원인은 길고양이로 인한 악취, 소음, 배설물 등 주민 갈등과 무책임한 사료 방치 행위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먹이 제공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급식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기존 길고양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굶주린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훼손, 교통사고, 새로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률 규제 대상은 '급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여 사료 방치, 악취 유발, 사유지 침범 등 구체적인 위해 행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급식소 폐쇄 아닌 '표준운영기준' 도입 제안
관리형 공공급식소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제시됐다. 공공급식소를 폐쇄할 경우 급식 행위가 지하화·음성화되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길고양이 개체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안으로는 공공급식소 일률 폐쇄가 아닌 ▲관리 책임자 지정 ▲급여 시간 제한 ▲잔여 사료 즉시 수거 ▲정기적 청소 및 위생 관리 ▲중성화(TNR) 여부 기록 등 강화된 ‘표준운영기준’ 마련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급식 장소를 일정 구역으로 유도하고, 개체 파악 및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로 연결하는 지자체 관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한 개체 일률 포획의 한계와 집중 TNR 보완
건강한 성묘를 일률적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 역시 수용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과밀화, 감염병 확산, 입양 정체, 그리고 결국 안락사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호시설 수용은 부상·질병 개체, 어린 고양이, 명백한 유기묘 등 구조가 시급한 개체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현행 TNR(포획·중성화·제자리방사)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이를 폐기하기보다는, 지역별 개체수 정밀 조사, 암컷 우선 수술, 집중 중성화, 수술 전후 관리 및 입양 연계 등 정책 보완을 거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특수 지역에는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적용하되, 이를 도심 및 주택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문제는 무조건적인 제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의사, 생태 전문가, 지자체, 현장 돌봄자가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를 통해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