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물해방물결, '개 식용 금지' 이행 촉구 기습 캠페인 전개 |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화려한 이면 속에 감춰진 부끄러운 민낯을 직설적으로 고발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도심 한복판에 내걸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단체 ‘동물해방물결’은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고층 빌딩 외벽에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강렬한 문구가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기습 게시하며 개 식용 금지를 앞당기기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전기 도살은 유죄"…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잔혹한 현실 고발
동물해방물결이 SNS를 통해 밝힌 캠페인의 취지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번식하고 사육하는 ‘개 농장’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개의 입에 전기봉을 물려 감전시키는 도살 방식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를 도살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불법 도살장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도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는 특히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농장에서 길러지는 개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반려견이었던 아이들까지 불법 경매장이나 재래시장, 건강원 등을 통해 유기 및 매매되고 있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개는 언제든 개 식용 산업의 잔인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방관 지적… "말뿐인 공수표 대신 진정한 이행 나설 때"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철폐를 위해 발의되었던 축산법·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들은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합의’라는 벽에 부딪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시적인 이행은 없었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개 도살 금지 법안 또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이례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견협회 등 일각에서는 ‘인도적인 형태의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물해방물결은 “세계 유일의 개 도살 합법 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자 엄청난 국가적 후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선진국들의 전례를 따라 한국도 문화적 모범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또다시 시간을 끈다면 더 많은 생명이 잔인하게 스러질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하루빨리 개 식용을 명백한 ‘동물 학대’로 인정하고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