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응력 있는 존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이하 어웨어)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시사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명시하는 보다 진전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정 의지 표명과 배경

지난 4월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잔인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2021년과 2023년에도 관련 논의와 합의가 있었으나, 법적 혼란을 우려한 유보적 입장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물건화’를 넘어 ‘감응력 인정’으로

어웨어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 감응력(Sentient Being) 정의: 고통,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글로벌 추세: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 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복지 보장의 의무: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종의 특성에 따른 복지를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제언

어웨어는 민법 개정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공식 논의 기구 마련: 체계적인 입법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기구가 필요합니다.
  • 긍정적 복지로의 전환: 학대 예방 수준을 넘어 동물이 ‘살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개별 법률 정비: 민법 개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관련 개별 법률들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어웨어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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