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8월 1일): 반려동물 보호자 알 권리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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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진료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진료 선택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 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해도 되었으나, 이제는 병원 내부(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책자, 인쇄물 또는 벽보 형태로 비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병행 게시: 만약 해당 동물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홈페이지에도 진료비 내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김포시 축산과에서는 「수의사법」 개정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하반기에 관내 동물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술을 포함한 각종 진료 비용의 고지 및 진찰료 등의 게시 여부, 그리고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및 알선 여부 등입니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병원 선택권 확대와 알 권리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하며, 모든 동물병원이 개정된 진료비 공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 축산과(031-5186-43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