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의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더불어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반려동물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소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료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며,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전한 펫푸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시장, 규제 미준수 사례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의 시설이 확대되었지만,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과 같은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강조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모든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 등록 △표시 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도 이행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 등록 및 표시 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