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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품격 있는 주거 환경으로!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6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종시만의 특색을 공동주택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단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6월 27일 공고 및 시행일부터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다음 분야별 의무·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글 특화: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한글 디자인 요소 적용
- 정원 특화: 단지 내 다양한 주제의 정원 조성
- 조명 특화: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조명 설계
- 반려인 특화: 반려동물 전용공간 및 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제공
이러한 특화 설계를 통해 입주민들은 더욱 풍요롭고 개성 있는 주거 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주거 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보행 안전 강화: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cm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차량 안전 확보: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과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화재 안전 시스템 의무화: 화재 발생 시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초기 진압 및 대피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