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동물병원, 유실·유기동물 진료 대상 확대… 반려가족 부담 완화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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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최대 70% 지원 |
(성남) 2025년 12월 17일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까지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을 확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넘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문턱 낮춘 성남시
이번 진료 대상 확대로 기존 수혜층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내 장기 입원 유기동물 ▲국가유공자 소유 반려동물에 더해,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입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총 145.8㎡ 규모로,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레이실, 대기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상주하여 진료와 처치를 진행합니다.
진료비 최대 70% 감면 혜택…필요 서류 확인은 필수!
특히, 진료 대상 동물에 따라 진료비는 5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진료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개원 이래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는 연평균 약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그리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료 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