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재발 방지,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어웨어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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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 근절 위한 12가지 정책 제안 |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5년 12월 29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강력한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이번 보고서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미국 등 7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동물 몰수 및 소유권 제한 규정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 전후 단계별로 동물 압수, 몰수, 다른 기관으로의 인도 등 체계적인 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통해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은 물론 관련 직업 종사, 심지어 자원봉사까지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학대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는 있지만, 보호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되돌려줘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학대 동물이 다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판 중 추가 학대 방지를 위한 임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육 금지 명령 확정 전에도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과 정책 제안
지난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과 관련한 20건 이상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2차 및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이 주제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위한 2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어웨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피학대 동물 몰수 조항 신설, 임시 동물 사육 금지 조치 기간 및 대상 확대, 동물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 단계적 확대(최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애니멀 호딩 등), 금지 명령 기간 확대, 위반 시 제재 방안 마련, 사육 금지 명령 대상자 심리 치료 규정 강화, 동물 학대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총 12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