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관리법’으로 체계적 지원 받는다
![]() |
| '펫업계 숙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통과되면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며, 펫푸드, 펫테크,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산업 특구 지정과 지원, 벤처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폭넓은 지원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산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으나, 그간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성장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산업계와 관련 기관 모두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주로 동물의 보호와 복지 중심인 반면, 이번 법은 산업 육성 및 개선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적 가치를 지니며, 이기재 펫산업연합회 회장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법안이 통과된 것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내 반려동물 식품, 용품,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대림 의원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