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대신 유전자 검사로? 과기정통부, 반려동물 등록 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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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유전자 식별 서비스 규제 풀렸다 |
연구개발특구가 혁신 기술의 실험장이 되어 우리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의 규제 빗장을 풉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금),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를 포함한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 특례 지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려동물 등록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장착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해서도 식별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엔비아이티가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검사 키트를 신청해 반려견의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보내면 등록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유실견 발생 시 조회율을 향상시켜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해 수질 정화용 활성탄을 제조하는 기술(㈜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이 특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 운반 로봇(㈜웨이브에이아이)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해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물류 체계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