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세미나] 국내 최초! 스위스 헌법 '피조물의 존엄' 조항으로 본 동물보호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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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정호 씨(서강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물법연구회 김영환 대표 |
동물법비교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내 최초로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국내 동물보호법의 방향성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 해석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토),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함께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이 동물보호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한계'로, 동물권과 동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정호 발제자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최정호 발제자께서는 법학의 핵심 개념인 존엄성을 시작으로, '피조물의 존엄 조항'의 연혁, 규정 체계, 환경윤리적 모델에서의 위치, 개념 확장과 형량의 문제 등을 이론적으로 깊이 고찰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연방헌법상 해당 조항의 실천적 의의를 입법자와 법원의 형량, 그리고 '공장식 축산 금지 국민발안'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스위스 연방헌법 제120조 제2항에 명시된 "연방은 동물, 식물 및 다른 생명체의 배아형질 및 유전형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모든 생명체의 온전성과 인간, 동물,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고 동·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조항에 대한 국내 최초 심층 연구는 세미나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열띤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권리에 있어 추상적인 '존엄'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고통' 개념이 더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위스에서 '피조물의 존엄' 조항이 포함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존엄의 개념을 '상호존중'이나 '이타성'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동물뿐 아니라 식물, 미생물 나아가 물체에 대해서도 존엄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발제자의 심도 깊은 답변과 동물법연구회 김영환 대표의 부연 설명은 토론의 깊이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동물법과 독일법을 연구하는 두 단체의 성공적인 협업으로, 국내 동물법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동물, 동물보호, 동물권리, 존엄' 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며, 특히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행사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최정호 발제자께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성된 논문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법비교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국내 동물권 및 동물보호 인식 증진에 기여할 지속적인 연구를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