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은 가족" 공식 인정! 치료비·위자료 200만원 전액 판결로 반려동물 법적 지위 격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 가족의 권리 지킨 역사적 판례 이끌어내

2025년 7월 2일, 법원이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하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끌어낸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반려인들에게 큰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찾은 유일한 가족, 그리고 불행한 사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남편과 자녀를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반려견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반려견은 A씨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민 B씨의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고, A씨 또한 이를 말리던 중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의 봉합수술을 받게 하며 지극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법적 쟁점과 공단의 노력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를 가진 '생명체'이자 '가족'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00이(반려견 이름)밖에 없다"는 A씨의 절절한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나눈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 격상과 책임감 고취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별 사안의 불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 범위가 단순한 교환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깊은 유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반려인들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씨는 이제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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