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반려인 알 권리 보장!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5곳만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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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게시 개선 시급' 촉구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 지역 동물병원 276곳의 진료비 게시 의무 준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양육 시대에 반려인의 알 권리와 동물병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환 의원의 촉구로 부산시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은 「수의사법」에 따른 내부 진료비 게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료비 게시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인 이상 수의사 동물병원(2023년 1월부터) 및 1인 수의사 동물병원(2024년 1월부터)의 진료비 의무게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 현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동물병원 총 27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3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병원은 단 5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5곳 중 1곳은 「수의사법」이 요구하는 전체 진료비가 아닌 일부 항목만 공개하여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또 한 번 개정되어, 2025년 8월부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내부 게시와 더불어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또는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종환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부산 동물병원 전체의 진료비 게시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정된 수의사법령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