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람저축은행 '펫밀리 정기적금' 출시! 반려동물 등록증 있으면 연 5.0% 금리 혜택
| '펫밀리 정기적금' 출시 |
세람저축은행(대표이사 신승식)이 '펫코노미(Pet+Economy)'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객들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펫밀리 정기적금'을 10월 1일 선보였습니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밀리(Pet+Family)'의 의미를 담아, 고객의 재테크와 반려동물 생활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 높은 금리: 12개월 만기 기준 세전 연 5.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가입 조건
- 반려동물 등록증
- 예방접종내역서
- 동물병원 영수증 등 반려동물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입은 세람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적립 한도: 1인 1계좌 한정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세람저축은행은 '펫밀리 정기적금'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명의 가입 고객에게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금리 혜택과 함께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람저축은행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신승식 세람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에서도 맞춤형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며, "펫밀리 정기적금은 고객과 반려동물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