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어웨어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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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사육 제한 강화 |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제한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학대로 기소된 경우,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고, 2월 10일에는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사육금지가처분을 도입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 종료 후 학대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동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도록 해 동물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4년 법원의 임시사육금지 명령 조항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시 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로 제한되어,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소송 중에도 동물이 학대자에게 반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동물 안전 보장과 학대 재발 방지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임시보호조치는 피학대 동물에 국한되어 있어, 학대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른 동물 및 재판 중 새로 입양하는 동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파주에서 동물학대범이 경찰 조사 중 추가 동물 입양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학대 동물뿐 아니라 학대자가 기르는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과, 신규 동물 소유·입양 엄격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입양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범죄 이력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어웨어는 동물학대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입양 제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동물사육금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동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