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재점화와 펫코노미의 미래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여 정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압도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동안 멈춰 섰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를 전격 재점화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민 51.2%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 몰랐다"… 인식과 법제도 간 괴리 심각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행법과 대중적 인식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2%가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 변경에 대한 요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7.8%에 달해, 생명 존중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인류학적 인식 변화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여부(양육자 31.7%, 비양육자 68.3%)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 동물의 비물건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소유권 인정하더라도 '물건과는 구별' 우세… 구별 범위는 의견 나뉘어

한편,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55.7%)이 동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유자의 사용·처분권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무려 83.8%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과의 구별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재산권 행사는 인정하되, 생명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교한 합의가 도출된 셈입니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한정(약 40%), ▲반려동물과 가축까지 포함(약 21~22%),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약 37~39%)로 의견이 다소 분산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16일 대검찰청서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압류 시 취급 등 실무 논의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토대로, 오는 2026년 7월 16일(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무적인 쟁점들이 대거 다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그리고 반려가족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해 왔던 법적 문제인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약속드린 바와 같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단단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처럼 대한민국 법전에서도 마침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새겨질 수 있을지, 야호펫이 이번 입법 토론회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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