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보존제였다니…" 온라인 펫사료 10개 제품 중금속 초과·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농관원, 온라인 마켓 사료 불시 수거 검사

온라인 매장을 통한 반려동물 사료 구매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 55.3%를 기록하고 양육 가구가 638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펫푸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펫사료 제품들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다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오픈마켓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 등 총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 중인 81개 사료 제품을 불시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금속 초과부터 '가짜 무보존제'까지… 적발된 위반 유형 분석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 총 72종의 유해물질 검정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반려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개 제품): 반려동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되었습니다.
  • '무보존제' 허위표시 위반 (3개 제품): 제품 부패와 변질을 막는 보존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으나, 성분 분석 결과 보존제 성분인 '소르빈산'이 검출되었습니다.
  • 의무표시사항 누락 및 오기 (6개 제품):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사용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필수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했습니다.


위반 업체 지자체 통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직면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 시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역시 1~6개월의 영업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이커머스 사료 구매 급증 등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업체들은 안전기준 위반이나 허위·과장표시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짜 무보존제' 마케팅과 안전성 미달 제품은 펫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야호펫은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발 리스트와 후속 조치 동향을 예리하게 추적하여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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