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112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나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 정부 약속 이행: 10종 진료비 부가세 추가 면제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 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80번 과제) 중 하나인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10종의 진료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추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 10종>

  • 구취
  • 변비
  • 식욕부진
  • 간 종양
  • 문맥전신단락
  • 치아 파절
  • 치주질환
  • 잔존유치
  • 구강 종양
  • 구강악안면 외상


🌿 반려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동물 복지 증진 기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반려가족의 수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게 돌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