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112종으로 확대! 반려가족 수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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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112종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나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 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80번 과제) 중 하나인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10종의 진료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추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 10종>
- 구취
- 변비
- 식욕부진
- 간 종양
- 문맥전신단락
- 치아 파절
- 치주질환
- 잔존유치
- 구강 종양
- 구강악안면 외상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반려가족의 수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게 돌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