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ㆍ안전 관리 기준 상세 안내

이제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이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하려는 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지난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로 한정)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과의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이물질 혼입 방지 및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의 출입 제한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자체 신고 절차 등 세부적인 행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분들은 개최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코드 링크(https://m.site.naver.com/20U39)를 통해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반 사례 없이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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