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 2025년 하반기, 반려동물 관련 제도 포함 160가지 생활밀착형 정책 변화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법규 및 제도 소개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와 법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총 160건의 주요 정책을 분야, 시행 시기, 관련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핵심 정책 변화: 금융, 교육, 복지, 반려동물 등 주요 분야 집중 조명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줄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매출기준 개편,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 강화 등이 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출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번 정책 안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와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달라지는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길 기대하며,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 변경 사항 상세 안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금융·재정·세제,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책 변경 사항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는 변동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포함됩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학자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국가가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 민간 입양기관 입양 절차 국가 전환: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2025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 및 창업으로 탈수급 시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등 사용 후 퇴사 시 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가 지급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 30% 공제).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환경·기상 분야

  • 내비게이션 홍수정보 제공: 2025년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제공됩니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2025년 9월 26일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변경되고 목표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 10%, 2030년까지 30% 목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2025년 9월 26일부터 345kV 이상 전력망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망위원회 설치 및 주민 보상·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조정: 2025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매출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 분야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완화: 2025년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됩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적용).
  •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교통약자 및 시민 편의 개선을 위해 낮은 화면 기능, 보증금 환급 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신형 자동발매기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확대: 2025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되며, 근로자 숙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정책 강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한 동물 수가 확대되며, 동물병원 진료비용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병무 분야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특기 확대: 2025년 7월부터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가 확대되어 병역이 원활한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강화: 2025년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2025년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 대가 보장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사용 확대: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등 다양한 민간 앱 사용이 확대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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