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동반 식사, 이제 합법적으로!" 식약처, 펫프렌들리 음식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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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펫 동반 음식점 가이드라인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3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 편의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안전 관리 기준 마련으로 안심하고 즐겨요!
오는 3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킬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 허용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 시설 기준: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업자 준수사항
-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소임을 출입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이동 제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접객 공간 확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 식품 위생 관리: 음식 진열·보관·판매 시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기 구분: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는 손님용과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 분변 처리: 반려동물의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 푸드트럭,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 메뉴 선택의 폭 넓어진다
그동안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푸드트럭에서도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