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동물용 마취제와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대학교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과 정기감시를 통해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취제 공급량과 재고량의 불일치가 확인된 기관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수팀의 엄정 수사 결과, 반려동물 임상 및 연구 목적의 마취제 관리 부실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필수 마취제 ‘조레틸·케타민’ 취급 및 보고 누락 실태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위반 품목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과 처치에 필수적인 마취 약물들이었습니다. 

케타민은 수술과 외과적 처치 시 동물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전신마취제이며, 조레틸은 개·고양이·야생동물용 마취제입니다.




  • 수의학 및 학술 연구 목적의 위반: 3개 대학교 연구실에서 개, 고양이, 야생동물 마취에 널리 쓰이는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과 강력한 진통 작용을 동반하는 전신마취제 ‘케타민’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 및 사용 내역을 전혀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소모량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임상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 6개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용 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총 217건에 달하는 취급 내역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원외로의 불법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모 기관의 경우 프로포폴 재고량이 장부와 실물 간에 무려 1,494개(개당 20ml)나 차이가 나는 등 내부 행정 통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나 학술 연구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마약류 취급자는 구입·사용·폐기 등 전 과정을 예외 없이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7월 1일 출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동물병원 전방위 압박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부실 관리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부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전격 출범시켰습니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만 아니라, 수의 임상에서 통증 제어와 외과적 처치에 필수적인 페티딘,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 및 마취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기획 감시를 시행 중입니다.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유무와 현장 재고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징후 포착 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즉각적인 사법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의료 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동물병원 등 현장 관리자들의 마약류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확립과 전산 재고 수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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