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재검사 불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에 따라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이 상이하여 종사자가 이직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혈액검사 4개 필수 항목 일치 및 통합서식 마련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고 진단결과를 부처 간 상호 인정하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 혈액검사 4개 필수 항목: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로 검사 항목이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 통합서식 도입: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일화된 통합서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이 명시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중복 검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12월 31일까지의 경과조치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통합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혼란 없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 개정령 중 동물병원 등 동물 진단용 장비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044-201-2651)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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