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지난 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에 다녀왔습니다. 

보라매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놀이터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겁게 산책하는 분들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문했던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공원 입구에서부터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고 놀이터에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반면, 보라매공원은 공원 전체를 반려견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주차 및 찾아가는 길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공원 내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았을 때 11시 방향에 반려견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의 경치를 구경하며 5~6분 정도 걸어가니 목적지인 반려견 놀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대형견/중소형견 분리 운영 & 24시간 개방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각각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된다는 현수막도 볼 수 있었죠. 

놀이터 내에는 견주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격리방'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해 보였습니다.


📜 놀이터 이용 안내 및 맹견 관련 규정

놀이터에 부착된 이용 안내문에는 '출입제한 견종 안내' 문구가 있었는데, 당시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입마개 장착 기준
    • 진도, 허스키, 시바, 도베르만, 동경, 세퍼드, 풍산개 등 관리자가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형견종
    • 싸운 이력이 있거나 중성화를 하지 않은 3개월 이상의 수컷
  • 입장 불가 맹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
    • 도사견 및 그 잡종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및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및 그 잡종
    •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
    •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 그 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

당시 안내문에 수록된 입마개 장착 기준과 맹견 입장 불가 규정은 조금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맹견의 외부 출입 시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3개월 이상 맹견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할 것,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울타리 안에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입마개 장착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견은 놀이터 안에서도 입마개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아예 입장이 불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맹견이라 할지라도 '놀이터 입장 불가'보다는 놀이터 내부에서의 입마개 장착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반려견 놀이터의 취지에 맞게 모든 반려견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 겨울 햇살 아래, 넓은 놀이터 풍경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찾은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둘러보는 사이 어느덧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놀이터 내부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여름철에는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놀이터 풍경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넓은 공간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공원 환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입마개 장착 기준과 맹견 입장 불가 규정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맹견이더라도 놀이터에 오면 주변 반려견들과 함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이번 방문기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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