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펫보험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펫보험 최초로 개물림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형까지 보장하는 신규 담보로, 반려인들의 형사적 책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의 주요 특징

이 새로운 담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됩니다.

  • 보장 범위 확장: 기존 펫보험의 반려인 책임 보장이 배상책임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및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가입자 보호: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가입된 고객들도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를 통해 「동물보호법」 상 벌칙으로 인한 보장 공백 부분을 채울 수 있어, 모든 반려인이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려인의 양육 부담 완화: DB손해보험은 동물보호법 강화로 인해 확대되는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담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사항 및 DB손해보험의 펫보험 혁신

다만, 맹견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에는 해당 담보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 소유주는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펫보험 의료비 담보의 갱신 구조 및 보장 비율 등 표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올해에만 펫보험 분야에서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상품 개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

이는 의료비 보장 구조의 표준화 속에서 업계 최초의 신위험 보장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DB손해보험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