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동물등록증 확인 가능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대표 소유자 한 명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했던 동물등록정보를 이제는 공동소유자인 다른 가족들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 흐름에 발맞추어,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 권한을 넓히고 동물생산업자의 의무 등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기능 개선을 전격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대표 소유자(1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소유자로 지정된 다른 가족이 반려견과 함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나 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신속하게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입장이 지체되는 등 현장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반려가구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소유자도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 이통 3사의 PASS, NH농협 올원뱅크,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NICE평가정보 아이핀 등 다양한 민간 유명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연계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물생산업자 ‘12개월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개정에 맞춘 영업장 시스템 고도화 동시 진행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개정안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영업장 내 모견 등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6월 3일 자로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도 차질 없이 등록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은 일상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펫 산업 영업시설의 관리 투명성과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1500만 반려가구가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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