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김포시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업자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전검토 서비스의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반려동물 출입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구에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위한 전용 의자 및 목줄 고정장치 구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지속적인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영업자분들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꼭 활용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031-980-2232, 2253, 2251)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 #반려동물동반음식점 #사전검토서비스 #반려동물외식문화 #위생관리 #안전관리 #반려견 #반려묘 #외식트렌드 #펫프렌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