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대형 로펌 태평양과 업무협약 체결… 수의사 권익 보호·동물의료 정책 강화

진료부 공개 헌법소원 대응 및 법제도 개선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수의계의 주요 법률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수의사의 권익 보호와 동물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소원 대응부터 수의사법 개정까지… 6대 핵심 협력 과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의계 전반의 법률·정책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서에 담긴 6대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소원 대응
  • 수의사법 등 수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 및 입법 지원
  • 주요 법률 현안 및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 대한수의사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 동물의료 제도 개선 및 반려동물 의료 정책 공동 연구
  • 동물의료 분야의 법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특히 최근 수의계 내외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진료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대형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수의사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동물의료 환경 조성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정책적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태평양과의 협력을 통해 수의사의 진료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역시 건전한 동물의료 체계 확립과 수의 법·제도 발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태평양이 축적해 온 입법 및 정책·법률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법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현장 수의사들의 진료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회무를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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