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소비자 피해 5년간 3배 급증… 75%가 ‘진료상 과실’ 분쟁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동물병원 이용률 증가와 함께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수술 부작용,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3배 증가… 75%가 '진료상 과실'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6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8건으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2026년은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 접수 현황: 경기 30.5%(39건), 서울 28.2%(36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58.7%를 차지
지역별 접수 현황

  • 반려동물 종별: 반려견 68.8%(88건), 반려묘 28.0%(36건) 순
반려동물 종별

  • 신청 이유: '진료상 과실'이 75.0%(96건)로 대부분 차지
    • 처치 미흡: 32.0%(41건)
    • 수술 부작용: 26.6%(34건)
    • 진단 과실: 10.2%(13건)
    • 안전사고: 6.2%(8건)
피해 구제 신청 이유

  • 진료비 분쟁: 과잉진료, 과잉청구 등 25.0%(32건)

분쟁 해결률 26.4% 불과… 진료부 확보 등 객관적 자료 필수

피해구제 처리 완료 건(121건) 중 분쟁 해결 비율은 26.4%(32건)에 그쳤다. 동물병원 진료의 정보 비대칭성과 입증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진료부를 확보한 경우 해결률(30.0%)이 미확보 경우(19.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유의사항

  • 진료 전: 공개 포털(animalclinicfee.or.kr)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예상 비용 및 환불 기준을 체크할 것
  • 진료 중: 치료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중대 진료 시 서면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것
  • 기록 보존: 진료 전·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을 보관할 것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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