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분야 전문성 확대”…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동물보건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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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추가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및 가축방역사 자격·교육기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춘 합리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농가 부담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 자격 보유자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방역 전문 인력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었다.
럼피스킨 제2종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개편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장의 탄력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졌다.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제외: 제2종 전환에 맞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불편 최소화
- 탄력적 살처분 유예: 역학조사 및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 연기 가능
- 지속적 예방 방역: 의심축 조기 신고, 매개곤충 방제 등 핵심 예방 수칙은 계속유지
가축방역사 자격 범위 및 교육기관 확대
가축방역관을 보조하는 가축방역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교육 인프라를 확장했다.
- 동물보건사 추가: 기존 축산산업기사, 수의학·축산학·생물학 전공자 등에 더해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 소지자 추가
- 교육 기관 다변화: 기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식품부장관 지정 소속기관으로 가축방역사 교육과정 확대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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