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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업계, ‘펫보험 활성화’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가입률 제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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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인프라 구축, 보험사와 수의업계 간 제휴 확대 등 다양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펫보험 가입률(약 1% 내외)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상품 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 제고, 진료항목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한 간편한 반려동물 등록 및 보험 가입, 청구서류 전송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소비자의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 이용을 확대하고 펫 산업 시장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계의 수익성 제고를 기대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몰티켓(펫 전문보험사 필요성), 삼성화재(진료항목 정비,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메리츠화재(보험사와 동물병원 제휴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보험 판매 확대), 보험연구원(동물등록 실효성·편의성 확대, 진료항목 표준화, 보험회사의 동물병원 제휴를 통한 전반적 협업) 등 각 업계 전문가들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펫보험 전문회사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펫보험 시장의 잠재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펫보험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다빈도 진료...

불광역 샌드위치 맛집: '조이카페 앤드 샌드위치', 20년 경력 수제 샌드위치와 애견동반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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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카페 앤 샌드위치 불광역 9번 출구 먹자골목 뒤편에 자리한 '조이카페 앤드 샌드위치'는 아담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을 지닌 불광동 애견동반 카페입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눈길을 끄는 예쁜 로고와 싱그러운 화분들은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화사하고 정감 가는 실내, 반려견 '조이'의 따뜻한 이야기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대표님이 직접 꾸민 화사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이 펼쳐집니다. 총 4개의 테이블은 소규모 모임이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며, 편안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화사하고 정감가는 실내 특히 카페의 예쁜 로고는 대표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조이'(비숑, 2살 반)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며, 이곳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년 제빵 경력의 노하우가 담긴 수제 샌드위치와 디저트 '조이카페 앤드 샌드위치'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20여 년간 제빵 분야에서 쌓아온 베테랑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수제 샌드위치와 디저트입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드는 샌드위치는 속이 꽉 차 있어 든든함을 선사합니다.  수제 샌드위치와 디저트 특히, 샌드위치 한 개가 부담스러운 손님들을 위해 1/2 샌드위치도 판매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밀로 만든 수제 식빵과 다양한 종류의 수제 쿠키, 스콘 등 맛있는 베이커리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 커피와 함께 더욱 풍성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체 주문 및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은평구 소상공인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조이카페 앤드 샌드위치'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공간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 확장에 대한 열정과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광역 애견동반카페 '조이카페 앤드 샌드위치' 반려견 '조이'를 모티프로 한 브...

[논평] 어웨어,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환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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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환영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4월 중 심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어웨어는 이번 국회의 합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회가 심사, 처리의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민법에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종에 따른 필요'를 인정하는 등 물건과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까지 천명하고 있다. 사람이 정서적 가치를 갖는 '반려동물'만 물건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것이다. 어웨어는 특히 민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권리 행사 이전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돌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