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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온라인 구매율 55% 돌파… 농관원이 칼 뺐다! 유해물질 73종 및 허위표시 엄정 처벌 |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국내 펫사료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사료 구매 장소 중 온라인이 55.3%를 차지해 오프라인 매장(42.4%)을 앞질렀으며, 온라인 구매처 또한 오픈마켓(21.6%), 온라인 쇼핑몰(16.0%), 온라인 전문몰(11.1%) 순으로 고르게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농관원은 이 같은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료 품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농약·중금속 등 유해성분 철저 차단… 부적합 사료는 유통 원천 봉쇄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집중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지정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유통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내려 불량 사료가 반려동물의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 집중 타깃… 허위·거짓 광고 및 의무표시사항 점검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진행되던 성분등록번호, 원료 명칭, 유통기한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점검이 올해부터는 온라인 영역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전문몰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포장재 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허위·거짓·과장 광고 표시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1~6개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미설정 유해물질 440종 모니터링… 선제적 위해성 관리기준 마련
아울러 사료관리법상 잔류허용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잠재적 위해 물질을 포함하여 총 440종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됩니다.
유통 사료 1,000여 점을 정밀 분석하여 위해성이 입증된 성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제조 및 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의무 표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대면 쇼핑이 주류가 된 펫사료 시장에서 이번 온라인 집중 단속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야호펫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료 유통 환경을 위해 농관원의 단속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