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가 ㈜해피엔딩과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부천시는 시민에게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장묘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해피엔딩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식 동물장묘업체로서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인해 장례 절차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하며, 이번 협약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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