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펫푸드·반려동물 워케이션 모델 확산"…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발표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규제 완화 및 집적화 인센티브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는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난개발된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집적화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합천군 선도 사례: 펫푸드 생산과 반려동물 동반 워케이션

전국 1호로 지정된 합천군 쌍백면 농촌특화지구는 펫 케어 산업과 정주 환경 개선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는다.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역 농산물 기반의 펫푸드 생산·판매 시설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연간 방문객의 정주·소비 연결 추진
  • 농촌마을보호지구: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3대 핵심 추진 전략

1. 농촌 공간 관리 체계 정비: 8개 유형(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으로 관리하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를 연계·의제하여 절차를 일원화한다.

2. 입지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 지구별 목적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로 완화
  • 축산·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 스마트축산단지(최대 9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최대 200억 원) 등 국비 연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 지정·운영 절차 간소화 및 주민 참여: 종합 계획 대신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협정 가이드라인 제공 및 농촌계획 자격제도 도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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