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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이 밝힌 온라인 사료 허위광고 적발 기준과 리스크 관리 |
비대면 이커머스를 통한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유통 펫사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수거 및 특별 점검에 돌입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사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계 리포트(오픈서베이)에 따르면 반려인들의 사료 구매 방식 중 온라인 매장이 61.6%를 점유해 오프라인 매장(38.4%)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소비자 보호와 사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라인 유통 채널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개 항목 73개 유해성분 집중 분석… 검사 샘플 전년 대비 2.5배 대폭 늘려
이번 일제조사의 핵심은 한층 촘촘해진 검사 그물망입니다.
농관원은 오픈마켓 및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사료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총 4개 항목 73개 성분을 정밀 분석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의 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검사 물량을 지난해 81점에서 200점(147% 증가)으로 약 2.5배 대폭 확대하여 빈틈없는 안전 검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무보존제' 사료 진짜인가? 보존제 5개 성분 정밀 검사로 진위 판가름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무보존제' 표시 제품에 대한 저격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에톡시퀸·BHA·BHT 등 항산화제 3성분과 소르빈산·안식향산 등 산미제 2성분을 포함한 총 5개 보존제 성분을 직접 검사하여, 방부제를 사용하고도 거짓 광고를 하는 제품들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등록성분함량,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한 등 포장재 법정 의무 표시사항과 온라인 상세페이지 상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현장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무관용 행정처분… "경미한 실수는 가이드라인 안내 병행"
농관원은 지난해에도 온라인 판매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유해물질 위반 1건(회수명령·영업정지), 표시기준 위반 9건(영업정지 8건, 계도 1건) 등 총 8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전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검사 중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 광고를 일삼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회수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추진합니다.
다만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표시기준 안내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가구가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안심하고 펫푸드를 안심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업체들도 사료관리법이 규정한 엄격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일부 불량·허위 제품으로 인한 반려인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야호펫은 두 달간 전개되는 농관원의 일제조사 및 수거 단속 결과를 예리하게 모니터링하여, 적발 브랜드 및 행정조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