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재범자 사육금지 및 살처분 보상 상향”… 국회 본회의 안건 통과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대한민국국회가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재범 방지, 맹견 및 개물림 사고 예방, 가축전염병 방역 농가 보상 등 반려동물 복지와 농가 안전에 직결된 주요 제도들이 대폭 강화·정비되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및 사육·관리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학대 범죄 재범 위험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명령 신설 및 학대 전력자의 동물 기증·분양 제한
  • 개물림 사고 방지 및 맹견 관리: 맹견사육허가 갱신제 도입 및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체계 마련
  • 영업 및 관리체계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구매자의 실물 확인 의무 부여, 병원 위탁 동물 미인수 시 유기죄 적용
  • 기타 복지 강화: 학대 영상물 공유 및 영리 목적 기증·인수 금지,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 및 은퇴 봉사동물 지원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 살처분 보상금 상향: 감액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
  • 최초 신고 인센티브: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 최대 100%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근거 신설
  • 방역 지원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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