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저널 김성일 발행인이 전하는 반려동물 정책의 이면, "이구아나의 실종이 남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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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구아나 시장 소멸로 본 펫산업의 과제 |
과거 대형마트 애완동물 코너나 관상어 전문점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파충류의 대표 주자 '이구아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펫저널 김성일 발행인의 칼럼을 통해, 한때 파충류 시장의 효자 노릇을 하던 이구아나가 국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조명되었습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파충류와 양서류 등 소동물도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대형견이나 특수 동물에 적합한 엄격한 사육·수입 기준(예: 수입업자는 수용 면적 300평, 소비자는 한 마리당 3~4평 공간 보유 필수 등)이 이구아나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고, 관련 용품 시장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2018년 당시 국내 파충류 시장에서 이구아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특정 동물 품목의 실종을 넘어,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규제와 정책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구아나 시장 소멸 과정 및 시사점
- 과거 위상: 이국적이고 독특한 외형과 저렴한 가격(소매가 약 1만 2천 원 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던 대표적 파충류 반려동물
- 법적 환경 변화
- 2013년: 파충류 및 양서류 소동물이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지정 (생명 존중 취지로 환영받음)
- 2015년: 동물보호법 개정 시 대형 동물 기준의 엄격한 수입·사육 요건이 무리하게 적용
- 주요 규제 내용 (현실과의 괴리): 이구아나 수입 시 300평 규모 수용 시설 요구, 소비자가 사육 시 마당 3~4평 공간 필수 및 미준수 시 처벌 조항 신설
- 발생한 결과: 국내 파충류 수입업체 3~4곳의 수입 중단, 관련 용품 시장 소멸 및 2018년 기준 국내 이구아나 시장의 완전한 자취 감춤
- 시사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동물보호정책이 펫산업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 단계(새→관상어→애견·애묘→소동물·파충류 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보호 제도가 정착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조율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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