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입법예고 발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 및 위반 시 과태료

맹견 소유자는 사고 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시기: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기존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3개월 이하 강아지는 월령 3개월 달성 시)
  • 과태료 부과: 미가입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보상한도 기준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 사고 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최소 보장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인당 8,000만 원
  • 부상: 1인당 1,500만 원
  • 다른 동물 상해: 사고당 200만 원 이상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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