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시행… 행정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마련,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약품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온 재평가 업무를 보완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제출자료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항목 7가지

행정력 절감 및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항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cite: 8].

  • 일괄 적용 및 절차 간소화: 동일품목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 기준 및 범위 조정: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 제도 및 평가 부서 보완: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제도 마련

안전성 및 산업발전 기대

불명확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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