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자격 강화 및 연수교육 의무화!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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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급변하는 동물의료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동물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의료법 대비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목적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의사 국가시험 및 연수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동물복지 및 직무 명시: 법 목적에 '동물 복지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직무에 동물 복지증진,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추가
-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고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제한
- 면허 관리 및 교육 강화: 면허 취득 후 3년 주기 수의사 신고 의무 신설 및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수의사 인력 관리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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