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육·무분별 체험 근절”… 어웨어,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동물원·수족관 관리 강화 및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개정안 통과 촉구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열악한 시설의 관리 공백을 메우고, 야생동물 사육 시 동물복지 원칙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4년 갱신허가제 및 2년 주기 정기검사 도입

2022년 전부개정을 통해 허가제와 검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실 사육과 무분별한 만지기·먹이주기 체험이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허가 유효기간 4년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지속 운영 시 갱신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정기적인 재점검 실시
  • 2년 주기 정기검사 명시: 시설 관리 부실 및 동물복지 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기검사 규정 신설

야생생물법: 유기 시 1천만 원 벌금 및 법목적에 '동물복지' 명시

함께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령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 유기 금지 및 처벌: 야생동물 유기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생태계 교란 및 감염병 위험 예방
  • 수입·반입 기준 및 교육 강화: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시 복지 기준 반영, 영업자가 판매 시 구매자에게 종별 사육 특성 및 공중보건 교육 실시 의무화
  • 불법행위 처벌 강화: 밀수 등 야생동물 관련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실효성 제고

어웨어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부실 관리와 유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는 야생동물 복지와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두 개정안의 원안을 후퇴 없이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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